아니요,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자격증만으로는 가족요양급여를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돌봄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생활지원사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직접적인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사업주 부담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유형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