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페이백 관련 소득 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정 신고 절차:
주의사항:
법정공휴일이 평일이라 쉬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본인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없나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소득 특별징수분 납세지는 이전 전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이전 후 사업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