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수습기간 2개월 후 3개월차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와도 무관하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근거:
대처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