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