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업무 중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간식 비용은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현장 업무 중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간식 비용은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2026. 4. 4.
현장 업무 중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간식 비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접대비의 정의: 세법상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복리후생비와의 구분: 복리후생비는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직원 전체 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다수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아닌 외부 인원에게 제공하는 간식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인세과-408, 2013.7.30.) 이는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에게 제공하는 비용이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의사항: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자여야 하며,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접대비는 매출액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사업용카드 영수증 등)를 갖추고 지출결의서 등에 참석자,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간식 비용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