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도약계좌 만기 자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ISA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자금을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 안에 다시 편입시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ISA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손실과 통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ISA 계약 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 납입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 및 IRP 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ISA 연계 시 자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ISA 계좌 내에서도 예·적금,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만기 자금을 일시 납입한 후, 단기 사용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현금성 상품으로 유지하고 장기 자금만 투자 상품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면 자금이 묶이는 느낌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