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에게 지급한 사은품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은품의 지출 대상이 특정 거래처 직원이라는 점과,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은품의 지급 대상, 목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연도 중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 전까지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계좌에 인정이자 입금 시 '인정이자'로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표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