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건물에 근린생활시설과 주거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 건물로서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에 주거 부분이 함께 있어 사업용과 주거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거 부분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전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건물의 취득가액,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회계 및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확한 감가상각비 계산 및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