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2024년 수입금액을 수정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도 수정된 수입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네, 면세사업자가 2024년 수입금액을 수정한 경우, 수정된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증명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해당 수정 사항이 반영된 이후에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금액 수정은 세무 신고 시 이루어지며, 수정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증명원이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신청하실 때, 최신 신고된 수입금액 정보가 반영되어 발급됩니다. 만약 수정 신고 후에도 이전 수입금액으로 증명원이 발급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발급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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