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테이블, 모니터, 컴퓨터 등 비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14.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모니터, 컴퓨터 등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물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되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구매한 비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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