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나요?

    2026. 1. 14.

    네,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B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가 면세 상호주의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결과,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었습니다.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해외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국내 사업자 D는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한 국내 사업자 E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건설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이후 외화로 대가를 지급받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세율 적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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