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분할 납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교육비를 카드로 분할 납부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유치원비,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납입금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나 학습지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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