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페이머니와 토스머니를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4.
토스페이머니와 토스머니는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결제 방식 및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매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토스머니 결제 금액 중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해당 금액은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합니다.
- 결제대행매출 (기타매출): 카드 결제 금액, 토스머니 중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금액, 그리고 토스포인트나 할인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기타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스머니 자체는 현금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나 결제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토스페이먼츠 상점관리자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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