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작년 신고 예상 매출액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4.

    면세사업자의 경우, 작년(전년도)의 예상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시점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전년도 사업 실적을 신고하게 되며, 이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작년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한 신고는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 이전에 작년 매출액을 파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회계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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