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구매한 비품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구매한 비품이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해당 비품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구매 시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사업자 본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확인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송금: 개인 계좌로 결제한 경우,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개인 계좌로 구매한 비품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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