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납부한 대학 등록금을 아버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네,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납부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 아버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자녀가 취업 전 대학에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교육비: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자녀가 취업 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직접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납부 주체: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납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아버지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직접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자녀가 연말정산 대상자일 경우 자녀 본인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4. 공제 시점: 고등학교 3학년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차년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생이 12월에 지급한 고등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는 실제로 지급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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