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거: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당연 적용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이나 사회보장협약 등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근무 시작 후 미가입 상태인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산재보험: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내·외국인, 합법·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적용 제외국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