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계산 시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되는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산정 시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되며, 연금소득도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특정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