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법이 원천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한국 내 사업장 유무, 한국 내 소득 발생 여부,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