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외에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외에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로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 관련 지출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해당 전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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