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매매 시 과세표준 계산에서 수입 금액을 제외해야 하나요?

    2026. 1. 14.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매할 때 과세표준 계산 시 수입 금액 제외 여부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수입 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매각으로 인한 처분 이익은 과세 대상이며, 처분 손실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 매각 대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업, 약사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자 현황 신고 시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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