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소매업에서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일반 도소매업에서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판매한 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 공사가 주된 사업의 보험 관계에 흡수되거나 건설업으로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 상품 설치 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거나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다른 공사가 포함된다면 '건설업'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한 상품의 설치를 외주로 맡긴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생산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설치 특례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보험 관계에 흡수되거나 건설업으로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 및 장판 판매업자의 도배·장판 시공은 건설업으로 적용되며, 에어컨 판매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소매업으로 보지만, 설치 부분을 도급 준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적용됩니다.

    개정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체도 설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을 직접 설치하고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설치 특례가 인정됩니다. 판매 상품 종류를 기준으로 설치 공사의 도·소매업 또는 건설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도소매업에서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판매 상품 설치 공사가 건설업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주 설치 시 산재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 적용 시 '다른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