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적신고 시 필요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건설업 실적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무대리인의 간인이 찍힌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금액 집계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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