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보험료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려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성인 자녀의 보험료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 계약자 변경: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 계약자로 변경하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공제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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