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종료 시 건강보험 납부 재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14.

    휴직 종료 후 건강보험 납부 재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EDI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식 바로가기' 메뉴에서 '신고/신청'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해지' 구분을 선택하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고지유예 해지일'과 '해지 시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보수월액은 기존 소득월액 이상으로 입력해야 하며, 변경하고 싶은 경우 기존 소득월액 미만으로 할 경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유예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 횟수'를 선택합니다.
    6.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등록한 후, '신고(전송)'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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