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종료 후 건강보험 납부 재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부터 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이란 무엇인가요?
연차를 15일 이상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식대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