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일 이상 사용 시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식대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경우:
식대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연차 사용 일수와 관계없이 식대가 위에서 언급된 임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