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따르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장부가액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은 동일하게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