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업무는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입니다. 이는 4대 보험공단에 퇴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신고 방법:
주요 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신고 기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별도의 신청서를 통해,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 시에는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