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물류센터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취업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류센터의 일용직 업무가 물품의 적재, 운반 등 단순노무에 해당한다면 F4 비자 소지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직접 고용을 제시하더라도,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취업 가능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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