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류센터의 일용직 업무가 물품의 적재, 운반 등 단순노무에 해당한다면 F4 비자 소지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직접 고용을 제시하더라도,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취업 가능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