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이전된 자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부과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납입된 자금은 운용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계좌 안에서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이연 혜택 덕분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여 노후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세금은 연금 수령 요건(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납입)을 충족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비로소 부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금융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 ~ 5.5%)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금 외 수령(일시금 수령 등)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