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개업하여 결손으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시켜 내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장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결손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 요건이 중요하므로, 고용 인원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