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작업 배치에 고려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만 작업 배치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작업 배치를 받기 위해 건강진단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