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설비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건강진단 결과표, 조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유소견자의 건강진단 결과로 작업 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는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건강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같이 정보 취급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