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를 사유로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할 때 과세가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납부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6년간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하실 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를 사유로 하더라도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 적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추가 납입이 없으므로,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