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수당이나 퇴직금 등 다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 종속성, 보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 학교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고 학사 일정에 따라 강의하며 학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