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공적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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