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법상 사업 관련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와 사업을 겸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입증될 때에 한해 해당 부분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용 주택의 월세는 사업과 가사 관련 비용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과세 당국으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거주지 월세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