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금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의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법정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수한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납부 유예 허가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