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 외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의 1억 원 이하 기준에서 상향된 것으로, 지방의 주택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이 아닌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개인의 경우,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법인은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에서는 제외되지만, 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잔금 지급일이 해당 날짜 이후인 경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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