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월급명세서만으로는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월급명세서 외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단위로 근무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3.3%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직 또는 중도 퇴직하신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