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에서는 퇴사 후 지출한 월세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조건, 주택 규모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