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계산 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이후,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과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