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인 남편과 연봉 3천만원인 부인이 각각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각각 공제 시 1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소득이 낮은 부인에게 몰아줄 경우 16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등 보전액 제외: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자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자 기준으로 의료비 내역이 집계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면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의 카드(또는 현금영수증 등)로 결제하거나,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공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세 전략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