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를 기준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감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전체적인 증가 인원을 산정한 후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만 공제를 적용받고 다른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는 방식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주 전체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