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업의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구분 기준은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며, 그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각각 가산세 부과 또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