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변액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변액연금보험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신형 연금 수령 요건:
비과세 적용: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여명 확인: 기대 여명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기대여명 통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대여명 보증' 옵션을 활용하면 별도로 확인할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및 과세: 종신형 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과세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 후에도 다른 비과세 요건(예: 일시납 1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월 적립식의 경우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 일시납의 경우 총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도 이러한 납입 금액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