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안전보건 담당자, 해당 근로자의 직속 관리감독자 등 업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사후관리 조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세한 질환명이나 검진 결과 수치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지양하고, '건강상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