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령증은 세법상 증빙 자료로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수령증 역시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실물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수령증은 이러한 전자적 증빙으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원본 보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