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트럭의 내용연수는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5년(4년~6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입니다.
내용연수 선택 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만약 전기트럭이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사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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