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여 문제가 된 구체적인 판례는 제공된 정보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안전보건 담당자, 직속 관리감독자 등 업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사후관리 조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세한 질환명이나 검진 결과 수치보다는 '건강상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